그동안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2층 이하로서 연 면적 500㎡ 이하)으로 10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선정이 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점검을 해준다.
다만, 향후 보수·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안전 점검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