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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 호응

올해 3월부터 시행, 군민 재산상 불이익 줄이고 불법건축물 발생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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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1 12:03
  • 기자명 By. 장영숙 기자
▲ 태안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태안] 장영숙 기자 = 태안군이 관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도래시기를 사전에 건축주에게 알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 시행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는 건축주가 부주의로 신고기간을 놓쳐 건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존치기간 만료일 전에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올해 3월부터 도입됐다.

군은 그동안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령에 따라 만료일 30일 전 우편으로 건축주에 만료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왔으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건축주의 부주의로 제때 연장신고를 하지 못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군은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막고자 올해 3월부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 존치기간 만료일 15일 전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나 멸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예고 우편물의 발송 시기를 기존 만료 3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앞당기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건축주들이 보다 여유있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예정이라는 한 군민은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올해부터는 우편물 발송 시기도 훨씬 빨라지고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게 돼 늦지 않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부주의 등의 사유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허가·신고 등 각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안내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군민 만족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군에 미리 신고해 꼭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설건축물이란 모델하우스,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경비실,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 및 창고 등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건축물로, 10일 현재 태안군에 신고된 가설건축물 수는 총 6574개소다.

신고 수리된 가설건축물은 통상 존치기간이 최대 3년이며, 연장신고 없이 기간을 넘겨 존치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건축주는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시 자진 철거하거나 기간 내(신고대상은 만료 7일 전까지, 허가대상은 만료 14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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