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11 13:17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보건소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금연구역 시설기준 점검 및 흡연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금연지도원과 담당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11명을 지도·단속반으로 편성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담배판매업소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상태 확인 등이다.

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현장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 구역 표지 설치,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금연구역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주민들의 금연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