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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질적 세종 행정수도 완성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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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1 13:2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법사위에 이은 본회의 통과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여야 모두의 공감대 속에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전체 재석의원 255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25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세종의사당의 위치,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의 핵심 내용의 최종 마무리를 의미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가 이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등 향후 절차 또한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론이 대두된다.

국회사무처가 관련 용역을 거쳐 추산한 의사당 건설비는 ▲땅값 6676억 원 ▲공사비 2조6706억 원 ▲설계비 1844억 원 ▲감리비 900억 원 ▲시설부대비 56억 원 등 3조6000억여 원에 달한다.

건설비 기준으로는 그동안 국내에서 건설된 공공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이 현실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른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정부 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세종 이전 대상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안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 '행정수도 표기' 문제는 여전히 미완성 과제여서 설왕설래가 인지 오래다.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실로 옥에 티가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 결여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해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오랜 기간 추진해온 원대한 정부 계획이 열매를 맺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

향후 대전과 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은 대전-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최대 관건은 메가시티로 하나가 된 충청권의 인구가 560만명 정도가 돼야 충청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해당 용역을 통해 우선 추진할 초광역 협력 사업을 선정, 지자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오래다.

메가시티 추진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일환으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배경에는 인구 유출과 기업투자 감소 등 국가의 불균형 문제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대전·세종·충남·북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이러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 해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대전·충청권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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