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미임대 물량으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5가구(전용면적 29㎡ 14가구·46㎡ 1가구)와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 8가구(16㎡ 4가구·36㎡ 4가구)가 대상이다.
지사 관계자는 “공실 물량 해소를 위해 기존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입주를 제한하던 규정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의 경우라도 소형(60㎡ 이하)·저가(8천만원 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일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나 LH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LH 대표번호(☎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