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은 B군에게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진 일이다.
이후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에 상황을 알렸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폭행 모습이 담겼다.
B군은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났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는 A교사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