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종민 의원, “금융사고, 최대주주에 책임 물어야...”

금융신뢰 회복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강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12 11:5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국회 정무위에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질문을 하고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정무위에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금융은 신뢰인데, 라덕연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김주현 위원장을 질타한 뒤,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라덕연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퇴한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은 여전히 대주주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김종민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 부적격 판정 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며, “은행, 증권사 등도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을 강제할 제도 마련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