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위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주소방서로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영목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등 유사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