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문제 팔아 '5억 챙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중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 명단을 2017학년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했고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이 중 4명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했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
이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교육 업체 역시 고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 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