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자동차 집중단속, 화물차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전조등, 경고등 등)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기와 등화장치 등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판스프링 불법 부착과 후부 반사지 불량,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불법 차량 신고 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위반 일시와 장소,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