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학년 남학생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다른 1명은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8월 말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던 여교사가 접착테이프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들 3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조사 과정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달 중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