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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5명 항소심 '중형선고'

천안시 체육회, 정규직원 2명 징계위한 ‘법적근거 및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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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5 16: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신입동료직원 성추행 등 집단 괴롭힘으로 제소된 5명의 천안시체육회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신입동료직원 성추행 등 집단 괴롭힘으로 제소된 5명의 천안시체육회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신입동료직원 성추행 등 집단 괴롭힘으로 제소된 5명의 천안시체육회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신입직원 A씨에게 ‘폭언. 갑질. 성희롱’등으로 피해를 입힌(본보 2021년 5. 21, 6. 24, 6. 29, 2022년 9. 1, 8, 10월 28일자 6면 보도) 천안시체육회 민주노총소속의 직원 5인은 2044만3600원 외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 5명이 항소한데 대해 대전고등법원(재판장 김선용)은 11일 1심보다 오히려 증액된 2384만76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가집행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A씨와의 직장 내 지위 관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및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장기간 요양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결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과에 입사한 A씨(24·여)를 2년여 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직장선배 5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불복한 항소에 따른 2심 판결이다.

당시 천안시체육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조 언론 노동 체육 관 학계 등 시민사회 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거쳐 2명에 대해 해임, 나머지 3명은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5명은 자신들이 속한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을 앞세워 "집단 괴롭힘, 부당업무 지시 등은 모두 허위"라며 진상 조사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집회'와 천안시체육회에 압박성 항의방문 등 충남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상급단체인 충남도체육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천안시체육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모두 증거부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질병피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상병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병 산재 요양급여’가 치료비를 포함해 총 4717만3400원을 가해자들에게 구상권(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갖는 상환청구권) 청구가 가능해 졌다.

이에 대해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은 "당시 3명에 대해 정직을 내렸는데 충남체육회의 파기환송으로 징계완화 등 본질에 근접할 수 없었다"며 "특히 가해자 중 2명은 현재  정규직 생활체육지도자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판결문 내용을 알리고 법적 근거나 법령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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