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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체납세금 납부 독려…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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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6 11:0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시청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집중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특히 1000만 원이상 고액 체납자 190여 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재산 조회·압류·추심과 가택수색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안내 및 체납액 징수유예·영치유예 등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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