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 10년간 연도별 유형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되고 있고,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2013년 461일에서 2022년 543일로 82일 추가 소요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권리구제형이 2013년 444일에서 2022년 663일로 219일 추가, △(위헌심사형)이 2013년 567일에서 2022년 924일로 357일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에 있어서 2년 이상 경과 한 장기 지연사건을 보면,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 기간 180일의 4배 이상인 2년 이상 경과 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심판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심판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