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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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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7 16:24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계룡IC사거리 일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사진=계룡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계룡IC사거리 일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운반기준 준수 여부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불시 가두검사를 통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운송자들의 안전의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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