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도내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 차단과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718개소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총 1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거짓 표시 등 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됐고, B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떡, 홍합, 당근 등 판매시 원산지 미표기 사례나,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 미실시한 사례 등이 단속됐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