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정수장 정수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위해 힘을 모은다.
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 업무와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해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해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