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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한국법제연구원, 법제 협력 나선다

법령정비·인적교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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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8 10:36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지난 17일 전기안전공사가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17일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기안전분야 법령정비 및 인적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현 사장, 황호준 부사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기안전 분야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육 협력 및 상호 교류, 전기안전 분야 법제정보의 공유·제공,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 위한 국내외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전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ESS(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시설 등 새로운 기술·설비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AI, IoT 기반 검사방식 변경, 온라인 사용전점검 도입 등 디지털 업무 전환(DX)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입법수요 과제 대응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사장은 “전기안전 분야 법제협력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기안전관리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안심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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