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검사·시험·연구용으로 판매, 운반 및 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시약 판매업신고를 하고, 운반차량을 포함한 취급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취급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약 판매업 신고 건수 및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 및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강청은 시약 판매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절차, 구비 서류 등 신고절차의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 이후의 변경·반납 신고를 포함해 시약 보관시설 등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행의무, 시약 수입 시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자체 관리의 중요성과 유해화학물질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강조해 시약 판매자를 포함한 취급자의 안전을 일차 확보하고, 화학물질 노출 관련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송 청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면서 오남용 및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어 판매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사업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환경정책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