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사로부터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자기부담율 5%로 재임대하는 제도인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속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동생과 지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뒤 부동산 임대법인과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소유한 건물이 200여채에 달하고 대전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피해액이 최소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 세입자들이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데다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특별법의 혜택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매가 낙찰될 경우 배당금을 못 받는 등 피해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에게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사들인 다가구주택 16채에 대해 리모델링을 맡긴 뒤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된 공사대금은 인건비를 포함해 1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