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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사기...40대 임대인 구속기소

LH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악용해 159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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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8 15:41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0여명, 피해 금액은 160억대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사로부터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자기부담율 5%로 재임대하는 제도인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속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동생과 지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뒤 부동산 임대법인과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소유한 건물이 200여채에 달하고 대전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피해액이 최소 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 세입자들이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데다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특별법의 혜택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매가 낙찰될 경우 배당금을 못 받는 등 피해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에게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사들인 다가구주택 16채에 대해 리모델링을 맡긴 뒤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된 공사대금은 인건비를 포함해 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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