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구, 2024년 생활임금 1만 1020원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0.19 11:03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 18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사진. (사진=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대전 중구는 2024년 생활임금이 1만 1020원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만 740원 보다 24만 2440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청장은 "고물가 및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