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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참변' 60대 음주운전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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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2 11:46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길을 지나던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씨는 배 양과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으며,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당일 낮 12시30분쯤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방씨는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고,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자백을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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