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발생했고 소방공무원 폭행90%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양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채열식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단양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