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 도내에서 민간위탁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중 절반 이상이 타 시도에서 반입돼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회의원은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 도내에서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 중 62.5%가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고, 현행법상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금지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충청권이 폐기물 처리장이 되고 있다”고 “사업장 폐기물은 반입협력금 제도가 적용이 안되는 상황으로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공동발의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폐기물 처리장이 부족하다 보니 이와 인접한 충청권에 폐기물이 유입돼 타 지역의 쓰레기까지 떠안는 상황인 것.
김태흠 지사는 “사업장 폐기물 시설은 특히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돼가는 상황인데, 충남과 충북이 산업단지 시설이 많다보니 기업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이 폐기장을 만들면 산업단지 내에서만 나오는 걸 처리하는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충북과 충남으로 폐기물이 몰리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떠나게 되면,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대응이나 대책이 제대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만든 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위해서도 주민 지원 등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며 “폐기물처리장을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 반입 협력금 부과 등을 통해 수도권 등 타시도에서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 주민 지원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업체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 등과 관련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안정적 공공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