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총책 A(48)씨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허위로 등록한 전자상거래 사업체와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대행사를 속인 후 가상계좌 6만 4000여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경북·전북 등 전국 5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을 포섭해 총판, 민원 응대자, 전산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범행 기간 A씨 등이 세탁한 범죄 수익금은 무려 1조 6000억원.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160억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타인 또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일명 '대포 통장'을 주요 범죄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서 범죄수익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가상계좌'를 새로운 수단으로 이용했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해당 계좌만 정지되고 허위 사업체와 연결된 PG사의 모계좌는 정지되지 않아 가상계좌를 무한하게 생성·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A씨 등은 텔레그램 등 SNS에 '업계 최저 수수료 보장, 수사기관 문제 발생 시 끝까지 책임' 등 광고를 올려 각종 범죄조직을 모집한 뒤, 수사가 시작되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는 방식 등으로 수사망을 교묘하게 회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조직폭력배들이 가상계좌를 유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PG사를 압수수색해 허위 사업체 및 유통된 가상계좌 입·출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일당을 서울 등에서 붙잡았다.
이들이 보유한 현금과 자동차 등 13억원은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김재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수사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금융당국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며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