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배당금이란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여 피해를 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금액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 후순위채권자 등이 수령 대상자다.
황운하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12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13조7519억 원의 파산배당금을 지급해왔다. 현재까지 남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4만3000여 명, 약 36억 원 규모로 예금보험공사 측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는 2016년 7만8000명에서 2019년 4만5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4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수령파산배당금 대상자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 지급대상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신문광고,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발송, 홍보 동영상과 같은 기존 홍보방식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현재 미수령 파산배당금 지급 대상자 4만3000여 명 중 74.4%인 3만2000여 명의 수령액이 1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대상자가 본인을 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는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지급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액 대상자를 위해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미수령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