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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대전 사망 교사' 49재 추모 릴레이 1인 시위

공무상 재해 인정·순직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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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25 17:17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25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이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가 25일 대전사망교사의 49재 추모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 서울 국회, 세종 인사혁신처 총 3곳에서 ‘학교 관리자에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 ‘악성 민원 학부모 고소 및 처벌에 적극 협조할 것’,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5일 대전교육청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2019년 당시 故용산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

또 교권 침해에도 학교는 A교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가해 학부모 2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교원 보호에 미온적이었던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어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과 더불어 고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순직처리를 촉구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자살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문제’ 로 치부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 6월 동안 자살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0건으로 이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고작 3건(15%)에 불과했다.

대전교사노조는 “故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본인 아이에게만 맞추고자 했던 학부모의 이기심,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던 관리자의 안일함,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이를 모른 척한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공무상 재해인정 그리고 순직 처리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에 엄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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