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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충북교육청 “학교 전자칠판 꼼수 구매의혹 관련 업제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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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31 16:2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충북] 신동렬 기자 = 충북교육청은 지난 9월 25일자 본사(인터넷신문) 사회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충북도교육청, 전자칠판 꼼수 구매 의혹’, 9월 26일자 본지(제4377호) 1면 ‘전자칠판 놓고 또 잡음… 충북교육청, 이번엔 꼼수 구매 의혹’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31일 밝혀 왔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도내 중학교 1학년 일반교실에 547대의 전자칠판 시범 보급 사업을 학교 업무경감 및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전자칠판 보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3년 3월 23일 국민신문고로 제안된 내용 검토를 위해 27일 도교육청에서 도내 중학교 1학년 일반교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칠판구매 공고를 취소하였으며 검토 결과 다수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지역 내 학교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 주체를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2023년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도내 중학교 1학년 일반교실에 전자칠판을 시범 보급한 것으로 학교별 구매 금액이 1억 원이 넘어 학교 자체적으로 MAS2단계 입찰을 할 수 있는 대상 학교는 충북 도내에 한 곳도 없었으며, 학교 업무경감 및 예산 절감(최대 10%) 등을 고려하여 통합구매 방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

전자칠판 통합구매 방식은 학교 물품 구매 행정업무 대부분을 교육지원청(발주처)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 업무경감 효과가 크며 교육부에서도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 공동소요 물품에 대한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표준안)을 안내(지방교육재정과-1804, 2016.3.22.)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충북교육청에서도 학교 수요조사를 통한 데스크탑PC, 노트북, 모니터 등의 물품에 대한 통합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 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입찰 방식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방식으로 전자칠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세종, 전북, 전남교육청은 통합구매, 서울, 부산, 대전, 경북, 경남교육청은 통합구매(희망학교)와 학교 개별구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제품을 선정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MAS2단계)경쟁은 조달청 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및 제37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규정에 의거 브로커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있어, 조달등록된 업체 외에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MAS2단계 경쟁 평가 방식 중 가격 B형은 제안서 평가결과가 동점인 자에 대해서는 가격 제안율(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조달가의 90% 이상)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며, 낮은 제안율이 복수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서 MAS2단계 제안서 평가결과 및 가격 제안율 동점자가 발생한 교육지원청은 충주(4개사 동점), 제천(4개사 동점 ), 음성(4개사 동점), 진천(3개사 동점), 괴산증평(3개사 동점) 등 5개 교육지원청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또한, 청주는 전자칠판 실제 사용자의 선호도 평가를 위해 구매대상학교 41개교에서 평가자 명단을 받아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자 13명을 랜덤 선정하여 선호도 평가를 실시 하였다.

충북교육청은“충북도 특정 지역업체가 막강한 힘을 업고 몇몇 전자칠판 제조사와 협업해 이번 사업의 대략 70%를 수주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으로 전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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