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등급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깨끗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2017년 5월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을 부여한다.
현재 서산시의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신청 대상인 3531개소 중 ‘매우 우수’ 64개소, ‘우수’ 12개소 ‘좋음’ 3개소로 총 79개소가 지정돼 있다.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는 △연간 50만 원 상당 위생용품 지원 △LED 실내조명 간판 부착 △2년간 위생검사·위생지도 면제 △상수도세 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위생등급제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신규 및 재지정업소를 호수공원 사거리 전광판에 7일간 매일 6회 이상 송출해 위생등급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우수업소 노하우 전수 영업자 교육, 벤치마킹 전문가 양성 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평가제도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