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마약, 알고보니 조작?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 때문에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뒤늦게 해당 남성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0대)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 중순 구속해 송치한 A 씨를 지난 6월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A 씨의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50대 B 씨를 적발해 무고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인천지검은 A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지법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그를 석방했다.
A씨는 석 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구속 기간 중 1차례 법정에 나와 재판도 받았다. 마약 전과가 있는 B 씨는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가 A 씨와 관련한 마약 밀수 허위 정보를 국정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천세관 특사경의 수사와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A 씨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