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는 연구원이 다소비 기간인 4~10월 중 매월 2회 도내 대형매장에서 유통 중인 과일류 51건, 향신식물 21건, 채소류 8건 등 수입 농산물 80건을 직접 수거해 339종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이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품목 2건(부적합률 2.5%)으로 바나나와 아보카도에서 살충제·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바나나에서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0.01 mg/kg의 2배인 0.02 mg/kg이 검출되었고, 아보카도에서 살균제 성분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 0.01 mg/kg의 221배인 2.21 mg/kg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압류·폐기 등의 행정조치로 유통을 차단했다.
수입 농산물은 장거리 운반과 보관을 위해 유통과정 중 보존제나 살충제 등 약품 살포 개연성과 각 나라별 농약사용 지침이 다를 수 있어 농약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 6월부터 최초 수입시 검사 항목을 69종에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오메토에이트(살응애제, 살충제) 등 44종을 추가한 총 113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식문화의 세계화·다양화로 수입 농산물의 유통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부 품목별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