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입금지구역인 천황봉(천단), 금남정맥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찍은 인증사진이 자주 올라옴에 따라 사무소는 이 같은 불법행위 확산 예방과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자 기획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양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와 산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내에서는 정해진 탐방로(법정탐방로)로만 탐방해야 한다. 비(非)법정탐방로는 난간, 계단 등의 시설물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훼손 및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샛길 출입 행위는 2022년 전체 단속 건수 148건 중 46건(31%), 2023년(10월말 기준) 전체 단속 건수 144건 중 47건(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