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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6월 무조건 풀리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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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6 11:08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공매도 금지, 내년 6월 무조건 풀리는 건 아니다?

정부가 오늘(6일)부터 내년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게 직접적 발단이 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주식시장 역사상 이번이 4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하는 주식 개인투자자들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하는 주식 개인투자자들

그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6월 말에 공매도 금지가 무조건 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날 임시금융위에서 의결한 것은 공매도 금지를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표심잡기라는 분석 속에 공매도 금지를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미영 기자 kmy@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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