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본인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는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