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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국 최초 ‘1교1변호사제’ 전격 시행

법률분쟁 자문 제공, 피고소 교원 수사 입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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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8 10:44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김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8일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1변호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교1변호사)제는 교원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대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관내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 1명 이상이 배정됐으며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법률상담으로 교원에게 법률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교원들에게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및 민원 대응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 지원을 의미한다.

상담 희망 교원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교원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원받게 된다.

또 변호사 동행으로 피고소 교원의 수사 입회를 지원한다. 변호사 동행은 교육활동 관련해 고소를 당한 교원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입회하고 의견서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지원이다.

피고소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단,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교직원 간의 고소 사건, 명백한 6대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법률교육으로 교육 구성원의 법률 이해를 제고한다. 법률교육은 우리학교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직접 교육한다. 대상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해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1교1변호사제를 통해 우리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 내의 법률적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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