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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男과 40대 女 사기 및 방조 혐의로 각각 검거…피해금 전액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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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8 11:4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 장면 (사진= 제천경찰서 홍보 영상 캡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가 발 빠른 대처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액 환수하는 쾌거를 이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A 씨(28세, 男)와 B 씨(48세, 女)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10월 16일 12시 30분 께 제천시 하소동 도로에서 피해자 C 씨(53세, 女)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적 중인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B 씨도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30분 께 제천시 장락동 소재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씨(51세, 男)에게 현금 1450만 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대전 지역에서 검거됐다.

특히 발 빠른 검거 작전으로 약 2~3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 피해금 전액을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즉시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추적을 피해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을 착안해 이동 경로를 확인 후 고속도로순찰대, 관할 지구대 등 인접 순찰차와 공조 요청을 통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두 피의은행을 사칭,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챙겼다, 모르는 사람의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고 신분증 사진 전송, ARS·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주는 유형의 전화금융사기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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