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충청남도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할 방침으로, 오는 24일까지가 특별 단속 기간이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취급 업소 및 수입 양곡의 가공·유통·판매업체다.
축산물 분야의 주된 점검 사항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제포장한 뒤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의 여부다. 이에 더해 한우유전자검사와 DNA동일성 검사도 함께 이뤄진다.
수입 양곡 분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양곡의 지정한 용도 외 사용ㆍ처분 및 혼합금지 준수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등에 관한 여부사항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단속 및 계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