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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축산물·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행위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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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08 13:34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ㆍ수입양곡의 불법적 유통,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충청남도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할 방침으로, 오는 24일까지가 특별 단속 기간이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취급 업소 및 수입 양곡의 가공·유통·판매업체다.

축산물 분야의 주된 점검 사항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제포장한 뒤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의 여부다. 이에 더해 한우유전자검사와 DNA동일성 검사도 함께 이뤄진다.

수입 양곡 분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양곡의 지정한 용도 외 사용ㆍ처분 및 혼합금지 준수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등에 관한 여부사항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단속 및 계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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