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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재정특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강준현 의원, 지난 4월 재정특례의 기한 2030년까지 연장 세종시법 다시 발의
김교흥 행안위원장·강병원 민주당간사 긴밀 소통…위원장 관심 법안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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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2 11:35
  • 기자명 By. 정완영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강준현 의원이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이하 세종시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돼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지난 2020년까지 적용받아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추가로 연장,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발의한 세종시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장을 방문해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조속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같은 당 강병원 간사를 만나 세종시민들을 위해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해왔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은 11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위원장 관심법안으로 상정되어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수구멍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세종시의 재정특례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종시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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