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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7곳 불법 적발

도 특사경, 도내 식품접객업소 137곳 단속…식품위생법 등 위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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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2 11:34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8건을 적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울 위반 7개 업소(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미실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1건 △영업장 내 영업신고증 미보관 1건이다.

도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족발과 어묵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B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공했으며, C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기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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