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2023년 10월 기준 대전시 서구의 버스정류장은 총 558개소로 이중 지붕이나 가림막이 있는 유개승강장은 454개소이다"며 "2023년 상반기에 시는 41개소에 유개승강장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서구에는 6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에 위치한 17개소 버스정류장은 아직도 비가림시설이나 그늘막 등이 없는 지주식 승강장으로 이곳의 버스 이용자는 다양한 날씨 변화에 노출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은 날씨 변화에 민감한 고령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시내버스 간 이격 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버스 대기시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해 지주식 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교체·설치한다면 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주식 승강장을 유개승강강으로 교체·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전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도선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도 증가해 최근 5년 평균 1만 9732건이 발생하는 등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행자 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난폭운전과 법규 위반이 빈번하다"며 "최근 법규 위반 이륜차에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 의원은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는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이륜차 전면 번호판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안전 법규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