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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구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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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4 10:26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은 해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제한으로 소외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2건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 해야 할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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