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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체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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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4 13:34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간호법' 뭐가 문제일까?

이전부터 간호계는 높은 업무강도를 호소해왔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확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했는데 열악한 상황과 인력난에도 간호사들은 근무를 강행했다. 이후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입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이나 기관이 의무적으로 이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원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가능했다. 간호사지만 병원 밖에서의 의료행위는 제한됐다. 하지만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내에서 만성 질환자들이나 고령 환자들에 대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1조에는 의료기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도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 된 것이다.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사들은 간호 업무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분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은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 이를 근거삼아서 의사 지도 및 감독에서 벗어나 별도의 의료행위(무면허 의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도 '간호사만 특혜'라며 반대에 동참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들은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지만 그와는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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