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野, 총선 겨냥 입법 속도전…"학자금 대출법 정기국회 내 통과"

개인채무자 보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 등도 입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11.14 13:4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름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이들 법안의 입법에 속도전을 벌일 태세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에서는 민생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계획한 주요 법안 중 대표적인 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아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은 소위 부잣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주게 된다는 여당의 비판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대학생의 48.5%만이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하므로 여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내지도부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등 민주당의 주요 중점 처리 법안들을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고, 변제 의지가 떨어져 '빚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를 계획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청년 관련 일몰법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몰법안까지 함께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