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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진짜 청년나이 기준법 대표발의

“늘어난 정책수요에 맞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청년 기준나이 확대해야”
진짜 청년에게 제대로 혜택 가도록…현 34세 청년 5년 뒤까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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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4 13:4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윤창현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현행법상 청년을 19~34세까지로 정의한 기준을 매년 1살씩 5년간 39세까지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첫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기도 늦어지면서 통상 ‘개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단계의 성인’을 뜻하는 청년의 시기도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성 27.79 세 ‧ 여성 24.7 세에서 2022년 각각 남성 33.72세 ‧ 여성 31.26세로 높아졌다. 남녀 모두 가정을 이루는 나이가 6~7년 가량 늦어지면서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졌다. 평균 첫 직장을 갖게 되는 나이 역시 2008년 27.3 세 에서 2020년 31세로 약 4년가량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취업, 경제독립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인구사회적 생애주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을 정의하는 법적 기준은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현행 ‘ 청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29세 졸업, 30세 인턴을 거쳐 31세에 첫 직장을 갖게 된 청년이 3년간 종잣돈 마련시기를 거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4세를 넘겨 법적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윤창현 의원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년 기준 나이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실제 청년정책 수요계층과 법적 기준 나이의 괴리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당시 방 실장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 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현행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 나이를 2024 년 35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살씩 올려 2028년 청년 기준 나이를 39세 까지 올리되, 법의 취지나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항은 그대로 열어두었다. 올해 정기 국회때 법이 통과될 경우 올해 34세인 1989년생은 내년에 청년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5년 뒤 39세가 될 때까지 청년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 도약계좌,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취·창업 지원 제도 등 국가 지원 혜택부터 지자체 별 다양한 청년 정책까지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대상 청년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전시에 거주하는 34세 청년 1만7996 명, 대전 동구 2265 명(2023년 10 월 기준)이 혜택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 동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사회진출이나 결혼, 출산이 늦어지면서 30대 전체를 사회구성원 진입단계로 보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문제”라면서“청년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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