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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어린이집 보육환경 고려 해야

상병헌 세종시의원 5분 발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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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4 14:55
  • 기자명 By. 정완영
▲ 14일 상병헌 세종시 의원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은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들어 "직선거리 약 100m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부지는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간과했다며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어린이집도 '교육환경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돼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2022년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 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했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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