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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잘 보는 약?...수험생 'ADHD 치료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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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4 17:17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메틸페니데이트'를 불법유통·판매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고3 아이한테 이 약 먹였더니 2등급이나 올랐어요!"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가운데,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 부당 광고·불법 판매 집중 점검을 실시해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 게시물 382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 중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200건에 달했다.

ADHD 환자는 뇌에서 주의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한데, 메틸페니데이트가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ADHD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한 후 주의력 결핍 등 증상이 완화되면 실제로 학업성취도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설명이다.

이에 최근 교육열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DHD 약물 처방률이 높아지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523만개·2020년 3770만개였던 처방량은 2021년 4538만개·2022년 5695만개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총 3431만개가 처방됐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60%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용했을 경우다.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없이 오·남용하게 되면 두통, 불안감 등의 증상부터 환각·망상·공격성 등 정신과적 증상, 심혈관계 부작용에 따른 돌연사, 자해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콘서타', '페니드', '집중력 높이는 약', '성적 오르는 약' 등을 검색하면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할 시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댓글엔 성적 향상 효과를 봤다는 '간증 후기'도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 이모(19)양은 "최근 친구에게 공부에 집중이 잘 안된다고 털어놨더니, ADHD 치료제 한 알을 건넸다"며 "수능 압박감이 심한 상황이라 그런지 순간적으로 시도해볼까 고민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상에 '성적 오르는 약'은 없다"며 "각성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발현돼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고, 정상인이 복용하면 심리적 의존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의사 처방 없는 의약품 복용을 경계했다.

식약처도 해당 내용을 인지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의약품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 후 구매해야 한다"며 "수험생은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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