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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2.07 19: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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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에 따르면 수거보상제를 1개월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859장의 현수막이 수거됐으며 수거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현수막 수거에 참여한 박모(59세)씨는 “현수막을 떼려면 야간이나 휴일에 현수막이 걸리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현수막이 눈에 띠지 않아 여기저기 한참을 돌아다녀야 겨우 몇 장을 뗄 수 있다면서 보상금 보다 차 기름값이 더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본 결과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는 수거대상을 현수막 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에어풍선) ,입간판, 벽보, 전단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덕구는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운영, 불법광고물단속 탄력근무제 실시, 주1회 야간합동 단속하는 365 생활질서 지킴이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단속에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말 행정자치부의 전국 자치단체 광고물업무평가에서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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