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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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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8 07:04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금지 (사진=논산소방서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차를 주·정차 할 경우 소방차 출동(진입), 소방활동에 장애를 줘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배기만 재난대응과장은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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