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화'를 개최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이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전기요금 50% 할인 중이며 일몰도 없다”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계속된 종합토론에는 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남혁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신경휴 한전 요금전략처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로 인한 할인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 및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