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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역대 최대 규모인 643억원 확보

매포읍 삼곡1리 등 4개 지구 376억원·영춘면 의풍1·2리 등 4개 지구 2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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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9 12:10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단양군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새밭 지구 조감도. (단양군 제공)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4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매포읍 삼곡1리 지구, 적성면 상1·2리 및 현곡리 지구, 영춘면 의풍1·2리 지구, 어상천면 대전2리 황학 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376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받아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승인받은 4개 지구는 2020년 단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신청 시 경제성이 높아 사업 승인이 제외되었던 지역이다.

승인을 위해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검토하되 환경성을 중시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3 하수처리구역 설정'에 착안해 상기 4개 지구가 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에 의한 '환경성평가 청정구역'임을 부각하여 경제성을 상향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사업 승인도 불투명했으나 관로 매설 일부 구간의 사업비를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으로 사업 승인을 얻어냈다.

또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대강면 사인암리 새말 지구, 가곡면 어의곡2리 새밭 지구, 사평3리 지구, 덕천리 지구 등 4개 지구도 해당 지역이 '환경성평가 청정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부각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처리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주변 마을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연계하는 형식으로 당초 사업비 125억 원에서 392억 원으로 267억 원을 대폭 증액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구인사 하수처리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여 남천리 하수처리시설과 통합하는 사업에 179억 원, 용부원1리·장림리를 북하리 하수처리시설과 통합하는 사업에 41억 원 등 총사업비 2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그동안 사업비 투자 대비 방류 수질의 효과를 검토하는 경제성 평가에서 군의 많은 마을이 경제성이 높아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추진이 불가했다"며 "이번 4개 지구 신규 승인과 같이 '환경성평가 청정구역' 부각과 '단양군 자체 예산 추가 부담'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신규 승인 지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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